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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Pryous_jiny 2017. 1. 9. 23:39

검찰이 1월 9일 작가 겸 가수인 호란(본명 최수진, 38세)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수 호란은 작년 9월29일 오전 5시40분께 혈중알콜농도 0.106%(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12월에 호란을 피의자로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했다.



호란의 음주 사고는 2004년과 2007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3번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수 호란은 인기있는 공인으로써의 몸가짐을 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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