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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국회로 부터 탄핵안을 접수 받은 헌법재판소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는데,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하는데,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합니다.

재판관들의 성향과 임기 및 특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9명중에 6명 이상이 무조건 참석하고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2/3이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즉 참석자 9명 중에 6명, 참석자 8명 중에 6명, 참석자 7명 중에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관 9명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인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기각을 했고,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교사로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은 유일하게 안된다는 판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있는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한 김창종 재판이 보수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위법 증거가 밝혀지고 있고, 국민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뚜렷해서 정치 성향 이념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내년 초에 끝이 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대통령 임명,6년)가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 까지입니다. 이때쯤 되면 8명이 될지 7명이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버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60일 수사를 하고 추가로 31일 더 할수 있어 석달 내에 결론을 정한 후 헌재에서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내년 6월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 특검이 결론을 안내렸는데,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모든 혐의를 다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명백하다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촛불의 힘으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와 국민의 뜻을 잘 분석하여 역사에 후회 없을 만한 조속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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