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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목) 14시 25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탄핵소추안을 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 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가능해서, 12월 9일 14시 25분부터 표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원수 300명의 2/3 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여당 새누리당 의석수는 129석(43%), 야당(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과 비교섭단체(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가 총 171석입니다.
국회의원 2/3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결정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국회에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여당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게 또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 제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법할 시 탄핵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를 근거로 했습니다.
1.헌법 위배 행위
-국가 기밀 문서등을 민간인(최순실 등)에 유출하여 개인 이득을 챙기게 함.
-공직자를 최순실이 임명하거나, 정유라 승마 비리 등
-대기업 금품 모금 행위와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 경질 건
-세계일보 사건의 정윤회 파일보도등의 언론의 자유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세월호 사건)
2.법률 위배 행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과 대기업 기금모금 및 뇌물/직권남용,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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